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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1028 오늘의 뉴스 - 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3년 연장 추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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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엔티솔루션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6회   작성일Date 26-10-28 08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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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제율 1.3%·연간 1000만원 한도 2029년 말까지 유지

    문진석 의원문진석 의원

   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  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(천안갑·재정경제기획위원회)은 공제율 1.3%와 연간 1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.

    현행법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으면 발급·결제금액의 1%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.3%, 연간 한도 1000만원을 우대 적용하고 있다.

    문 의원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은 우대공제를 종료하고 기본공제를 공제율 1.2%, 연간 500만원 한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    문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“소상공인 93% 이상은 영향이 없다”고 설명한 데 대해 공제율 인하는 공제대상 사업자 전원에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. 공제대상 결제금액이 1억원이면 공제액이 10만원 줄고, 7억70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감소한다는 설명이다.

    문 의원은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.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.99%로 장기평균인 1.60%를 웃돌았다. 저소득·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41만여 명의 연체율은 12.7%, 연체지속률은 80.9%였다.

  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.

    문 의원은 “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·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”며 “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    한효정 기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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